비정규(학력 미인정)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서비스
* ISO 29990 : 비정규(학력 미인정) 교육·훈련을 위한 학습서비스 제공자의
기본 요구사항 (Learning services for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 Basic requirements for service providers)
* 발행일 : 2010년 9월 1일
* 규격의 목적 :
1. 학습 서비스의 설계, 개발, 제공, 관리에 관한 공통적인 지침 및 모델을
학습서비스 제공자(LSP: Learning Service Provider)와 그 고객에게 제공하고,
2. 고객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LSP를 선택하고 승인하는데 이 국제표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함.
* 주요 용어 정리 :
[2.13] 학습 서비스(learning service)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활동의 순서 또는 프로세스
(Processes or sequence of activities designed to enable learning)
[2.14] 학습 서비스 제공자(learning service provider)
비정규(학력 미 인정) 교육훈련 분야에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모든 협업자를 포함한 조직 또는 개인
(Organization of any size or an individual providing learning services in the field of
non-formal education and training, including all associates involved in the provision of
the learning service)
[2.15] 비정규교육(non-formal education)
초등, 중등, 고등 또는 그 이상의 정규 교육을 위한 학력 인정 교육시스템 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활동(예: 직업학교, 평생교육, 사내교육 등)
<learning services> organized educational activity outside established recognized formal
systems of elementary, secondary or higher education. EXAMPLE: Vocational training;
life-long learning; in-company training (either outsourced or i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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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rovider
* 표준화된 경영시스템에 기반한 학습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속적인 개선 가능
* 국제표준에 기반한 학습서비스 제공의 운영은 곧 globalization에 대한 대응이
가능함을 의미함.
* 국제표준시스템 인증에 따른 명성(Name value)과 고객신뢰 확보
* 경쟁기관과의 차별화
* 학습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방법 개선
* 학습서비스 개발 및 계획 수립 프로세스 확립에 따른 사전 Risk 관리 및
모니터링
* 조직 내에서의 투명성 확보 및 동기부여
For Learner
* 학습서비스제공기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
* 학습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시 활용
* 학습서비스제공기관과 학습자 사이의 발생하는 문제의 최소화
For Society
* 제공된 학습서비스 평가에 의한 직접적인 소비자보호 향상에 기여
* 학습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초 틀 제공
* 산업계 교육훈련 아웃 소싱(outsourcing)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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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준비 단계
* 인증 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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