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관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10년도부터 시행)

국내에서는 2010년도부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 의해 실시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관리기업체)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명세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를 제3가 검증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관장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11년 3월에는 과거4년간(’07년~’10년)의 명세서를제출해야하며, 목표 의무준수는 2012년부터 시작됩니다
2010년도 확정된 최초 목표관리대상업체는 470개(산업부문 374개, 건물 등 46개, 폐기물 23개, 농업축산 27개)이며, 매년 관리대상 업체 지정기준에 따라 확대될 예정입니다.

 

* 목표관리제 운영기관 

 

* 관리업체 지정기준

 

* 목표관리 프로세스

 

 

* 목표관리제 업무 흐름도

 

다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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