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감축

CDM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 중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당 받지 않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DM은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의 정부나 기업이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협약(UNFCCC) CDM집행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게 됩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가성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없었을 상황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 유치국 정부의 승인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유치국(비부속서 I 국가) 국가 승인 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저해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투자국 정부나 기업은 CDM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CDM사업은 제3의 기관에 의해 시작 전에 타당성검토가 수행되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을 검증기관(DOE,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이라고 하고, 검증기관은 CDM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SI는 에너지 분야에서 CDM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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