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감축
CDM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국가 중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당 받지 않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CDM은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의 정부나 기업이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협약(UNFCCC) CDM집행위원회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를 촉진하게 됩니다.
- 지속 가능한 개발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환경,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추가성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없었을 상황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 유치국 정부의 승인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유치국(비부속서 I 국가) 국가 승인 기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수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저해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투자국 정부나 기업은 CDM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CDM사업은 제3의 기관에 의해 시작 전에 타당성검토가 수행되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3의 기관을 검증기관(DOE,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이라고 하고, 검증기관은 CDM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SI는 에너지 분야에서 CDM사업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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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절차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온라인 문의를 하시거나 사무실로 전화(+82-(0)2-777-4123)를 주세요.
타당성검토는 제안된 CDM사업의 사업설계문서(PDD, Project Design Document)에 대해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는 과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으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합니다.
타당성검토에서 제안된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여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BSI의 기존 고객으로 CDM사업을 추진하여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Client Manager에게 의뢰하면 된다. BSI에 신규 고객인 경우 다음의 과정을 따르면 됩니다.
- BSI에 연락
BSI에 연락하면 타당성검토 비용 및 심사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하는 제안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DM 검증팀 구성
BSI는 검증팀 및 Client Manager를 구성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안내를 하게 됩니다.
- 교육 필요성 고려
CDM사업 추진자에게 필요한 경우 세미나 및 교육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타당성 검토
CDM사업으로 등록 전에 사업설계문서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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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이 실행되면 주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이 모니터링 및 보고 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 보고서는 타당성검토를 수행한 검증기관과는 다른 검증기관에 의해 감축량 검증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단 소규모 CDM사업의 경우 타당성검토를 수행한 검증기관
이 감축량검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SI의 감축량검증은 모니터링 보고서가 신뢰성, 성실성, 투명성 및 일관성의 확보 여부를 파악하고 보증하는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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