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계약서]
1. 계약
귀하와 저희 양자간의 계약은 귀하가 서명하신 ‘인증 신청서’에 의해 성립됩니다. 저희 계약서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조항 (귀하가 저희에게 요청하신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방법과 그 대가로 귀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비에스아이 인증마크 사용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귀하의 인증서를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해 올바른 방법을 귀하께 알려드립니다.)
▪ 저희가 이미 제출한 서비스 견적서 (예: 인증심사제안서), 그 견적서에는 견적가격의 유효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 귀하가 심사를 받으셔야 할 특정 인증절차와 관련된 기타 상세한 조항 (귀하가 인증신청서에 서명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규정이 귀하께 적용되어 지며 계약서의 기타 다른 조항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확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공급을 위해 상기 규정을 계약서에서 참조할 시, 저희는 귀하가 서명한 인증신청서와 위의 문서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참조할 것입니다.
2. 규정
귀하 또는 저희에 의해 우리의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본 계약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제 16조에 계약종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종료로 인한 영향이 무엇일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서비스공급 방법
이 조항은 서비스 공급의 방법과 귀하께서 저희에게 협조해 주셔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다만 기준이 되는 방법이며, 이는 귀하의 특정 상황에 맞추기 위해 저희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 반환되지 않는 신청비와 심사원의 임명
–귀하가 서명한 인증신청서에는 신청비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귀하가 서명하신 인증신청서를 저희가 수령한 후 실제 업무가 가능한대로 귀하의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이 누구인지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심사가 시작되기 전 심사원의 교체를 원하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귀하께서 교체를 원하시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심사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만약 심사원의 교체로 인해 귀하가 부담해야 할 추가비용이 발생시(당초 예상보다 더 먼 장거리 여행경비 등) 심사원 임명 전에 귀하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만약 저희 쪽에서 귀하의 심사를 맡을 심사원을 교체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심사 업무를 수행할 다른 심사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b. 인증 주기
– 인증주기란 귀하의 인증이 갱신되어야 하는 그 시점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첫 번째 인증 주기는 두 단계의 최초 심사(3c 참조) 과정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귀하의 모든 인증 주기에는 사후관리 심사와(3e 참조) 재인증 심사(최초심사의 두 번째 단계 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를 포함해야 합니다, (3e 참조) 또한 인증 주기 중에 기타 방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c. 최초심사와 최초심사를 위해 귀하가 제공하셔야 하는 것
–최초 심사는 1단계와 2단계의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귀하의 경영 시스템의 문서화와 2단계의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이 심사 일자와 시간을 조정할 것이며 1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귀하께 통보할 것입니다.
1단계 심사결과가 긍정적이면 사전에 귀하와 합의된(인증신청서에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날짜와 시간에 심사를 수행하기로 임명된 심사원이 귀하의 심사현장을 방문해서 2단계심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심사의 성공여부는 대부분 귀하의 협조와 정보의 제공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심사원이 귀하의 경영 시스템이 관련표준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귀하는 하기의 사항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 귀하의 인증범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 문서, 작업장, 직원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심사원이 그에 바탕 하여 적절한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는 심사의 목적으로 귀하가 저희에게 제공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고 추정하며 심사결과도 그에 바탕 하여 나올 것입니다. 전반적인 정보의 제공과 심사원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것도 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요청하는 그 외 기타 정보와 설명 그리고 저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심사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직원이나 작업장에 대한 출입 및 면접
(저희가 요청하는 것을 제공해주실 수 있는 담당자분 들께 서비스제공의 계약서조항을 복사해서 한 부씩 드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심사의 성격과 범위는 귀사의 특정한 상황과 또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 귀하가 심사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방문
– 최초심사과정에서 귀하가 관련표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귀하가 신청하신 인증서를 귀하께 제공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귀하를 추가적으로 방문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2단계 심사가 종료될 시점에 이런 사실을 귀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추가적인 방문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추가방문에 따라 발생되는 경비는 추가방문 당시 적용되는 표준심사 일일 요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불금 및 보수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 9조를 참조하십시오.
e. 사후관리 심사
–인증주기 동안 저희는 귀하의 경영 시스템이 관련표준을 따르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심사(귀사방문도 포함될 수 있음)를 수행할 것입니다. 관련표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는 특별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및 특별 방문의 기간과 빈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저희의 적절한 판단 하에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문은 귀하와 사전협의 후 조정될 것입니다. 정기 및 특별 방문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된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의 표준심사 일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보수 및 지불 금 관련 상세한 사항은 제9조를 참조하십시오
f. 관찰되는 방문
– 심사과정을 관찰할 제 3의 관찰자를 대동하고 저희가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사기관으로서의 인정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산업부분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상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3자를 대동하고 귀하를 방문 시 귀하를 방문하기 전 이러한 사실을(제3의 방문자의 신원과 함께) 귀하께 통보 해야 합니다.
g. 귀하께서 합의된 심사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예약된 심사날짜를 변경하시거나 취소하기를 원하시면 심사일 최소 30일전에 저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는 것을 최소 30일전에 저희에게 통보해주시지 못 한 경우 심사가 모두 수행된 것으로 전제해서 전체 심사비용을 귀하께 청구할 것이며 어떤 경우라도 귀하는 이 비용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h. 심사보고서의 소유권
– 저희가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소유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귀하는 심사보고서의 사본을 받게 됩니다.
4. 항소
만약 심사결과 또는 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 귀하가 쟁의를 제기 하신 다면, 저희는 귀하가 따라야 할 항소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항소절차는 저희 웹싸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또는 평소 업무상 연락하시는 비에스아이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5. 안전
a. 귀사에서 귀사의 규정 준수
– 저희는 귀사의 모든 건강 및 안전관련 규정과 규칙, 보안관련 요구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최대한 지킬 것 입니다. 저희가 귀사를 방문하는 날짜를 협의해서 합의되는 시점에서 저희에게 저희가 지켜야 할 규정 등에 대해 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저희가 귀사의 규정, 규칙 및 요구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저희가 제공하기로 합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저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b. 위해
– 저희가 귀사를 방문 시 귀하는 저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해 및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고지해주실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는 저희에게 개인 보호장비 및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제공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귀사에서 일어난 저희에게 위험이 될만한 어떠한 사고 또는 사건이라도 즉시 알려주십시오.
c. 방문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
– 귀하가 귀사의 위해 요소에 관련된 규정과 필요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귀사에 대한 방문을 수행 중에 귀사가 건강 및 안전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저희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저희는 방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한 문제에 대해 귀사가 저희가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저희는 문제를 일으킨 작업장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문을 취소했을 시 비용은 방문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를 가정해서 산출되며 귀하가 부담해야 합니다.
6. 기밀성 의무규정
a. 기밀성
– 저희는 귀하가 상업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때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계약 기간 동안 및 계약이 종료된 후 3년간 귀하의 사업, 업무, 고객, 의뢰인 또는 공급자등과 관련된 기밀정보를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
b. 저희가 기밀정보를 공개할 때와 공개대상
– 저희는 저희가 귀사에 제공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알아야만 하는 저희 직원이나 하도급업자에게 귀하의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관련 인정기관으로부터 특정한 기밀정보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직원, 하도급업체 직원, 인정 기관 등이 이 계약서 기밀성 의무규정과 유사한 기밀성 의무규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보증할 것입니다.
7. 인증
a. 비에스아이 인증
– 인증심사에 따라 귀사의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저희는 귀사의 업무 및 그 장소를 명기한 서면 인증범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귀하는 성공적으로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로 비에스아이 인증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귀하는 이런 인증서와 비에스아이 인증마크를 표시하실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규정을 따르셔야 합니다(특히 “인증마크 사용 방법”부분에 제시된 요구사항과 관련 있습니다)
b. 비에스아이 인증서와 인증마크의 소유권
– 비에스아이 인증마크(전자형태를 띄고 있을 수 있음)와 비에스아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권한은 저희의 소유권입니다. 이는 즉, 귀하는 본 계약 하 에서는 어떤 권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인증서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비에스아이 인증마크의 모양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c.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 발급된 인증서를 철회할 권리
– 귀하가 관련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또 만약 귀하가 본 계약서의 어떠한 조항(“비에스아이 인증마크 사용 방법” 에 담긴 조항을 포함함)이라도 위반했을 경우 저희는 어느 때라도 인증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 발급된 인증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발급된 인증서를 철회할 경우, 귀하는 인증서, 심사보고서, 기타 인증서와 함께 제공된 문서 등을 모두 저희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8. 인증서와 관련한 의무규정
이 조항에서는 귀하의 인증과 관련해 귀하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인증은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의무규정을 엄격히 지켜주실 것을 귀하에게 요청합니다. 귀하가 이러한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저희는 귀하께 발급된 인증을 즉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에 대해 사전에 귀하께 통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계약위반에 대해 저희는 계약위반 배상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a. 귀사의 상황에 변화 발생시 고지 의무
– 귀하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영 시스템의 표준에 따르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을 시 서면으로 이를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b.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말 것
– 귀하의 심사신청이나 인증과 관련해 타인에게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사의 광고 전단지 등에 포함된 문구(내부용이건 외부용이건 간에)도 포함됩니다.
c. 비에스아이 이름에 어떤 손상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 저희가 적절히 판단하여 저희의 이름에 해를 끼치거나 불명예스런 처지로 저희를 몰아넣는 그 어떤 행위나 말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귀하가 받을 인증의 신빙성과 장점에 의문을 제기토록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9. 보수 및 경비
a. 보수
– 하기의 사항에 대해 저희가 귀하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 최초 심사비용
▪ 사후관리 심사비용
▪ 특별방문 비용
▪ 연간 관리비용. 연간 관리기간은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해에 귀하가 저희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종료된 해의 연간 관리비는 전부 청구될 것이며 이는 환불될 수 없고 공제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서비스가 수행되는 첫해의 청구비용은 귀하께 드리는 견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의 해에 청구 시 적용되는 비용은 수시로 저희 웹싸이트에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어느 때라도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요율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율을 변경할 시는 이를 저희 웹싸이트에 먼저 올리겠습니다. 웹싸이트에 변경된 요율이 게시되어야만 변경된 요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저희 웹싸이트를 방문하시길 요청 드립니다.
b. 지급규정
– 귀하는 관련된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c. 지불이 늦어진 경우 이자율
– 제 9조 b항에 명시된 지불규정기한보다 늦게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국 은행의 기준 대부율보다 2.5퍼센트 높은 연이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d. 관련된 청구서가 발행된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때에는 평상시 연락하는 비에스아이 직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하지만 청구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청구서발행 후 30일 이내 지불해야 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0. 불가항력
계약 당사자들 중 그 어느 쪽도 이성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겨서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본 계약서에서는 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11. 보험
귀하와 저희는 상대방에게 제3자에 의해 제기되는 배상 책임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보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보험대리인의 공문과 같은)를 상호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책임의 제한
본 계약서상 귀하에 대한 저희의 책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계약 및 불법행위(피해자에게 배상청구권이 생기게 되는)에 관련되어 저희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적용될 것입니다. 저희의 책임 한도는 귀하가 저희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저희에게 귀하가 지급하신 금액범위 내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법률에 의해 명기되어 저희의 책임을 한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의 책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서비스
귀하가 관심을 가지실 만하다고 여겨지는 생산품, 서비스, 그리고 추가적인 이익에 대해 고지해드리고 싶습니다.
14. 위임
계약당사자중 어느 한쪽도 타인에게 본 계약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귀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또는 제3자와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 기타 다른 계약에 의해 금지 되어있지 않는 한 본 계약을 그룹업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15. 본 계약서의 수정
저희는 수시로 저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수정되었다면 저희는 적정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웹싸이트에 수정된 상세한 사항을 개제할 것입니다. 수정 된 사항은 웹싸이트에 게시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16. 본 계약의 종료
a. 일반적인 경우 어느 한쪽에 의해
– 본 계약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60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b. 어느 한쪽에 의해 즉시 종료되는 경우
만약 어느 한쪽이 다음 상황을 통지하였을 때 상대방은 계약종료통지와 함께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지불을 보류하거나 지불불능일 경우
▪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일정의 재조정을 제안 할 경우
▪ 회사의 해산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관리인 또는 관재인이 임명되었을 경우
▪ 어느 한쪽이 그 재산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 본 계약서 체결 시 어느 한쪽이 하던 영업을 그 이후 중단할 시
c. 비에스아이에 의해 계약종료 통보 없이 즉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경우
만약 다음과 같은 경우 저희는 계약을 즉시 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제 8조에 명시된 의무조항을 귀하가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 지불기한을 넘겨서 지불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수라도 미불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
d. 본 계약 종료의 영향
본계약이 종료됨과 함께 귀하의 인증은 즉시 취소됩니다. 귀하는 인증서, 심사보고서 및 인증서와 함께 받으셨던 다른 서류들을 모두 저희에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모든 회사와 물건에서 비에스아이와 관련된 사항 및 비에스아이 마크를 모두 제거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귀하가 비에스아이 관련사항 및 비에스아이 마크를 제거했는지 여부를 귀하에게 확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면으로 통보할 것입니다. 저희에게 지불하신 보수는 모두 환불될 수 없습니다.
17. 제 3자의 권리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18. 법률
대한민국법이 본 계약서를 지배하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정이 본 계약에 있어서 독점적인 사법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객 준수사항 ]
1.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등 해당되는 인증제도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사후관리심사 등 인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심사시, 시스템 구축관련 문서의 조사 및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해야 합니다.
① 모든 장소(현장)에 대한 출입
② 시스템 구축, 유지에 대한 기록의 열람
③ 고객(공급자)측 직원과의 면담
④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심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공
3. 인증등록 후에는 인증표시를 사용하고 인증에 대한 홍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홍보의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등록시 당인증원이 제공하는 인증마크 사용 및 홍보요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인증등록사업자는 인증등록 후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인증규격에 부합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당인증원의 기준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수검 해야 합니다.
② 인증기관에 제공하는 정보가 항상 최신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당인증원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변경
- 조직 또는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 상호/소유권의 변경시
- 사업장 이전시
-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의 심각한 불만 해결 요청시
- 환경사고시 또는 환경법규위반시
④ 특별사후관리심사를 포함하여 당인증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심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⑤ 인터넷,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상태에 대한 언급시, 인증기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⑥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⑦ 안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가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음.
⑧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시, 인증기관의 지시에 따라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함.
⑨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함.
⑩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이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음.
⑪ 인증이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에도 적용됨을 의미하지 않음.
⑫ 인증기관 및/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음.
⑬ 심사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⑭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기타 인증기관 유지관련 심사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엔 해당 인증에 관한 계약이 무효화 됩니다.
⑮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클레임,불만사항, 의사소통기록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인증기관 요청 시 해당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16 인증기관이 판단할 때 인증을 오도하거나 권한이 없는 기관이 인증한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됩니다.
5. 인증등록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① 사후관리 심사는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여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 종료일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인증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④ 인증제도 및 인증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기업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⑤ 정기사후심사 시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특별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결되지 못한 경우
⑥ 인증마크의 오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1개월 이내에 관련내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⑦ 인증심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⑧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⑨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⑩ 상기 4.의 ③항 변경사항 통보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인증등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인증등록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의 효력이 취소됩니다.
① 상기 5.항의 효력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인증등록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③ 인증범위에 포함된 제품(공정)의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④ 인증등록 기업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⑤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정지된 경우
⑥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7. 인증기업은 인증기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가 확정되는 경우 인증사실을 인용한 모든 광고 또는 홍보를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