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AS 18001:2007 개정안내

OHSAS18001:2007관련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인증관련

  • 2007년 7월 1일 : OHSAS 18001:2007 개정공표
  • 2009년 7월 1일부터 : OHSAS 18001:2007 만 유효(유예기간:2년)
  • 2008년 5월 1일부터 : 모든 OHSAS 18001 심사(사후/갱신/신규)가 OHSAS18001:2007 만 심사
  • 2008년 5월 1일 이전 : OHSAS 18001:1999년 또는 OHSAS18001:2007 심사가능
  • 기존 OHSAS 18001 인증기업은 사후/갱신심사 시에 OHSAS18001:2007 로 전환심사 됨.
       - 별도 추가심사일수 없이 전환심사 이루어짐.
       - 전환심사 후, 별도 전환에 따른 신규인증서 발급 비용 없음

규격관련

  • ISO14001:2004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ISO 9001:2000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정.
  • 보건 안전 리스크 경영(OH&S Risk Management) 분야를 강화 시키고, 단순한 “안전”이 아닌 “건강”에 중점을 둠
        : “직업병”에 대한 정의 등록, “사건” 및 “위험성”에 대한 정의를 개정
  •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립, 실행, 유지”와 같은 용어들을 명백하게 기술
  • 외부로부터 기인 된 작업활동 및 위험요인에 대해 폭넓게 고려
  •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에 대해 변경관리 및 세부적인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획(Planning)의 중요성을 강조

규격관련

  • 교육 훈련의 필요성 분석과 교육 결과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요구
  • '협의(consultation)와 의사 소통(Communication)'에서 보건 안전 관련 사항들에 대한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중요성 강조되었으며, 효과적인 보건 안전 경영시스템을 위하여 종업원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명기
  • OH&S 위험요인 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  준수(compliance)평가, 확대 된 사고조사(incident investigation)
  • 경영 검토 조항에는 입력사항과 출력사항에 포함시켜야 하는 규정된 항목들을 지정

전환관련

  • OHSAS 18001:2007로 전환하는 첫 단계는 구 버전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현재 실행되는 시스템을 검토하여 격차(gap)를 파악
  • 전환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 항목들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 조직 내부에서 의사소통
  • OHSAS 18001:2007으로 인증을 전환해야하는 만료일이 2009년 7월 1일까지이므로 조직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담당자 분들은 사후심사 주기와 변경 마감일자를 고려해 BSI의 해당 심사팀장(Client Manager)이나 심사일정 담당자에게 변경심사 가능일자를 반드시 마감 6개월 전까지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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