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정원 등록 ISMS 합격자 및 심사원보 자격갱신기간 1년 연장 안내
ISO 27001(BS7799)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심사원 과정을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05년 7월 1일부로 한국인정원(KAB)의 인증심사원 관리 업무가,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이 시행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증 유효기간을 2009년 6월 30일 까지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기준 시행일자 이전에 한국인정원(KAB)의 기준에 의하여 등록된 심사원보에 대해서는 자격유효기간을 2009년 6월 30일 까지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합격자관리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인증팀장 김문겸 E: vkar@paran.com T: 2027-0131 H: http://www.ikar.or.kr/
첨부.
ISMS 심사원보 등록 안내 (22kb, hwp)
한국인정원 등록 합격자 및 심사원보 자격갱신기간 1년 연장 안내 (16kb, hwp)